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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진행중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 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k**k**552**** 공감0
조회2,379 작성일3/27/2022 12:16:49 PM
EB3로 영주권 진행중이고 작년 7월에 485접수후 9월에 핑거프린트까지 마친 상황입니다.저는 아직 콤보카드를 받지 못해 일을 못하고, 남편이 2월까지는 일할수 있었고, 2월까지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현재 3월에? 직장이없고,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지역은 캘리에요.?적어도 4월-5월에는 저에 콤보카드가 나오든 영주권이 나오든 할거라고 예상하고 있읍니다.
저에 걱정은 영주권 인터뷰나, 영주권 승인시 의료보험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3월, 4월 의료보험없는 상태로 계속 있는다면 문제가 많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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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8/2022 9:01:27 AM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의료보험이 없이도 영주권 및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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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2:37:52 AM
안녕하세요

의료보험이 없는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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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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