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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현재 L비자이고 8월만료인데 이직하면서 영주권신청할 경우

지역Tennessee 아이디R**in**** 공감0
조회4,162 작성일3/27/2022 9:45:31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주재원으로 거주중에 있고 8월말에 비자만료됩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주재원비자 연장은 진행 할 수 없는 상태구요.
그 사이에 미국내 다른 회사(영주권 스폰서 가능한)로 이직하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으면 8월말에 L비자 만료후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L비자는 만료가 되고 그 짧은 시간에 영주권은 나올리가 없을텐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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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7/2022 10:08:18 AM

6개월 정도안에 취업영주권 신청 접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금부터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시고 L1비자가 만료되기 전 다른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신청)하시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영주권 절차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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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27/2022 6:48:3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 절차 중 LC (노동승인) 절차를 빨리 끝내고 (늦어도 L-1이 만료되기 전인 8월이전), I-140과 I-485를 동시접수한다면 별도의 신분이 없어도 I-485 pending 상태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I-485와 함께 보통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는데 이를 combo card라고 합니다. Combo card만 발급된다면 영주권 심사 중이라도 취업도 가능하고 해외여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이 되기 전이라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LC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L-1이 만료되기 전에 I-140 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도록 한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반대로 LC가 빨리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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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2:37:09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셔야 하므로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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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22 9:05:48 AM

우선, L 비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 못합니다. 

H-1B 변경 신청 기간이 늦었고, 몇개 다른 비자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 거의 성공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생 비자 신분으로 합법 유지 하는  방법 방법 뿐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네요.

빨리 변호사 만나, 길게 상의해 보세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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