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7 12:45:07 AM 안녕하세요E-2 신분이 만기가 되셨고, E-2 연장신청을 기다리시는 중이시라면, 합법신분으로 간주가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비자를 신청시 4월에 접수를하셔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할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