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류미비자(비자 입국 후 오버스테이)입니다. 작년에 아들이 미군에 현역입대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나이가 아직 21세가 되지 않아서(약 10개월 정도 남았슴)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단속도 심해지고 얼마전 미군 가족대상으로 Parole In Place 이라는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혹시 없어지지는 않았는지요? 2.신청후 승인이 된다면 추방의 위험은 피할 수 있는지요? 3.신청할때 승인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는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 데 어떤 것이 좋은지요-예를들어 세금납부내역1040 카피나 저에게 다른 시민권자 아들이 있는데 그의 출생증명서 혹은 교회출석증명서 같은것도 도움이 될런지요? 4.신청을 한다면 어느 주소로 메일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3/8/2017 10:26:03 AM
PAROLE IN PLACE 는 밀입국한 군인의 가족이 하는것이고 대신 밀입국한 사람이 아니라면 군인가족을 위한 DEFERRED ACTION 을 DISTRICT DIRECTOR 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 DEFERRED ACTION 이 승인된다면 추방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