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로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해보실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단순 불법체류자 시민권자 부모초청과는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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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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