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과 criminal record

지역Georgia 아이디e**e43**** 공감0
조회1,332 작성일11/14/2018 7:29:35 PM
저는 현재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과거 한국에 있을때 사업상 문제로 횡령죄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모두 무죄로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할 때 이러한 상황도 보고해야 하는 지요?
무죄로 판결났어도 시민권 신청에 불리한 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8/2018 8:42:21 AM
안녕하세요

당시 영주권 신청시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셨었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