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8 7:48:51 AM 안녕하세요14세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14세 넘어서 영주권 신청을 새로 하셔야 하지만, 시민권 신청때 해당 사실만으로 인하여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