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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만 18세이상자녀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051**** 공감0
조회1,434 작성일10/23/2018 10:58:52 AM
두 자녀가 현재 18세 넘어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초청이민시 아빠와 같이 갔으나
자녀만 두고 집을 나가
변호사를 통해 재판해
자녀들은 법적 가디언과 같이 살았습니다
현재 둘 다 18세가 넘어 시민권 신청하려는데
변호사를 고용해서 신청해야 안전할까요?
시민권만기는 2019년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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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8 7:47:46 AM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이 18세가 넘으셨다면, 스스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영주권 취득경위가 가족초청이었다면, 해당 가족초청 관련 서류들을 잘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 기한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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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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