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16/2018 10:35:38 AM 국토안보부는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와 영주권 갱신 신청에도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