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회사를 하다 회사를 닫았는데 은행에 라인오브크레딧으로 7만달러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는 한국에 살고 있으며 자녀들은 미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주권을 얻은지 4년 6개월 정도가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갚지 못한 7만불이 아이들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빚은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갚을 돈이 없었고 지금 현재 그 빚을 다달이 갚던 것을 못갚고 있는 것이 한 3-4달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접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아이들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0/2018 11:28:05 AM
안녕하세요
부모의 채무가 자녀분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위에 대하여서 시민권 신청시에 물어볼수 있으니, 만약 취업이민이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해당 질문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가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