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2018 3:41:27 P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2년 9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018 8:49:09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는 2년되기 90일 전부터 10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해당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임시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상태이시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같이 계속 사시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