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신민권신청자격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roa**** 공감0
조회2,038 작성일10/1/2018 3:26:14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17년 3월에 2년만기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이면 만료고 시민권 신청자격은 2년 9개월이면 일단 10년 영주권을 신청하고 난후 다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2018 3:41:27 P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2년 9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018 8:49:0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는 2년되기 90일 전부터 10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해당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임시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상태이시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같이 계속 사시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