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제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영주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중 한분이 한국에서 NIW를 받으셨고 저는 자녀로써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직장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있다가 가시고 한번도 미국에서 일을 하신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하실때 hired 하셨던 변호사님께 여쭈어보니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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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7/2018 9:20:0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NIW 로 동반가족으로 함께 받으셨다면,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하신 절차/과정 및 영주권 취득후의 행적에 대하여서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NIW는 일종의 조건부 영주권 취득방법으로 이공계나 의학계의 종사자, 교수, 의사, 연구소 박사들의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노동허가와 스폰서도 면제 받고 석사 이상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직업에서 연구논문. 개발. 방향제시 등 실적이 있어야 하고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글쓴분의 시민권 신청을 담당한 이민 변호사께서 사기..라 말 한것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변호사께서 부모의 1. NIW자격유지 여부 2.직장근무여부 3.근로소득여부 4.세금보고 관련서류 5.미국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논문.실적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도움되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사실과 부모께서 NIW 신청시 제출한 서류들이 허위? 위조?로 의심되는 것을 알게 된 후. Fraud라 말 한것으로 짐작되고
또한. 질문자께서 말 한대로 아버지께서 영주권만 받고 미국에 거주를 하지 않았고 직장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NIW조건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므로 자녀의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물론 특히. 요즘은 시민권 신청을하면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 영주권 신청시 제출서류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확인하므로 잘못하다간 부모를 비롯해 영주권을 받은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