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5년전 결혼하여 한국에 혼인신고 하였고 미국에서 배우자랑 현재까지 살고있으나 미국에서 별도로 marriage license신청 안했습니다 배우자가 소셜 연금 받을 나이가 곧 되는데 저의 배우자라는걸 증명하여 제 소셜연금의 50%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0년 이상 혼인 유지를 해야 50%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외국에서한 결혼증명 서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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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님 답변답변일11/7/2019 12:48:06 PM
뭔가 잘못 들으신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한 결혼서류를 CALIFORNIA가 인정하지 안는다는 말씀은. 가족관계 서류는 영사관에 가시면 쉽게 구할수 잇는 서류로 알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