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55년12월 생으로 소셜 연금을 66세 2개월에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로서 소셜연금 받기전 언제 까지 월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6세2개월 즉, 2022년2월에 연금 받게 되는데 2021년 까지 월급 받아서 세금보고하면 되는 지요? 그나머지 년도는 아내에게 월급을 지급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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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님 답변답변일11/7/2019 12:40:21 PM
자영업자이신데 어떻게 월급을 받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조기은퇴가 아니시면 본인의 다른 수입과 상관업이 받을 금액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셔셔 세금을 내시면 본인의 크레딧으로 싸입니다. 받는 금액이 더 만아진다는 뜻이지요.
소득과 연금은 별개입니다. 연금때문에 소득을 포기하실 이유가 없지요. 다만 조기 은퇴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계산 방법에 따라 연금을 깍지만 그만큼 만기 은퇴연령 이후에 연금을 더 지불해 줍니다. 만기은퇴연령 이유에는 연금을 전액 수령하시고 추가소득과 함께 세금보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