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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자 영구귀국시 소셜연금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P**l197**** 공감0
조회10,048 작성일11/4/2019 9:34:26 AM
미국 36년 거주후 영주권 포기후 한국 영주귀국하면 소셜 연금은 미국서 받는 금액과 100%
동일한가요? 소문에는 3분의 2만 받는다고 하는데...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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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4/2019 9:38:28 AM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수령시에는 30%정도 세금을 원천공제 합니다. 나중에 세금보고시에 돌려받을게 있으시면 돌려받으실 겁니다.
답변일 11/5/2019 8:51:17 PM
저희 아버님은 영주권 포기 안하셧는데 금액은 같습니다. 문제는 30프로 세금을 안떼고받지만 노인연금 20만원은 못받습니다. 다만 귀국전에 소셜 사무실 들려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한다 하시고 페이먼 받을 주소 이전도 하세여. 한국에 귀국해서 주소변경이나 페이먼 셋업 진행하시려면 서울 미대사관으로 가시면 소용 없습니다. 미대사관에선 관련업무 취급 안합니다. 필리핀지사로 연락 해야합니다. 근데 필리핀지사로 통화하기 힘들고 무지 오래 걸립니다. 귀국전 디렉 디파짓으로 한국은행으로 받을수 있게 해놓고 나오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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