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4/2019 9:38:28 AM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수령시에는 30%정도 세금을 원천공제 합니다. 나중에 세금보고시에 돌려받을게 있으시면 돌려받으실 겁니다.
h**ya404****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8:51:17 PM 저희 아버님은 영주권 포기 안하셧는데 금액은 같습니다. 문제는 30프로 세금을 안떼고받지만 노인연금 20만원은 못받습니다. 다만 귀국전에 소셜 사무실 들려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한다 하시고 페이먼 받을 주소 이전도 하세여. 한국에 귀국해서 주소변경이나 페이먼 셋업 진행하시려면 서울 미대사관으로 가시면 소용 없습니다. 미대사관에선 관련업무 취급 안합니다. 필리핀지사로 연락 해야합니다. 근데 필리핀지사로 통화하기 힘들고 무지 오래 걸립니다. 귀국전 디렉 디파짓으로 한국은행으로 받을수 있게 해놓고 나오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