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인 부부는 일년이상 결혼상태이고 한쪽분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엇거나 또는 이미 연금을 시작한경우이며 본인도 나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엇으면 spousal benefit을 신청할수 잇는걸로 압니다.
이미 이혼을 하신분은 이혼한지가 2년이 지나고 재혼은 안햇고 10년이상 전 배우자와 결혼을 햇던 경우이면 전 배우자의 세금 납부기록에 의한 spousal benefit 을 받을수 잇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한쪽분이 돌아가신경우는 60세부터 survival benefit 을 신청할수 잇습니다. 60세가 지나서 재혼을 하엿어도 survival benefit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