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소지자고 올해 4년차됩니다. 요새 트럼프 이민정책 때문에 혹시나 저의 케이스가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1. 영주권 획득 후 5년 이내에 공공부조를 받으면 이민법에 어긋나며 추방까지 당할수 있다고 들었는대 이 공공부조라는게 오바마케어 때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medi-cal프로그램을 통한 IEHP회사의 건강보험에 무료로 등록된 제 케이스가 포함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그 당시 신청할때 모든걸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대 단지 사이트에서 기입하고 가입한게 제 불찰인거 같습니다. 푸드 스탬프나 이러한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도 공공부조에 한부분 이란걸 알게 되고 혹시나 제가 가입되있는 medi-cal 또한 공공부조가 아닌지 나중에 이부분이 저에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