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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전문가 님들 이혼문제 꼭좀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sjrnf**** 공감0
조회1,569 작성일4/10/2011 9:04: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불체자 였는데, 이민국에 적발되어서 어떻하다가 여자친

구와 혼인신고 했었고 한 3년 넘에 기다린 결과 임시영주권 대신 바로 정식 영

주권이나온다고 이민국 인터뷰에서 얘기 해줬습니다. 그런데 같이 몇년을 살다

보닌깐 성격이 많이 다른것 같아 이혼을 생각중 입니다.(솔직히 전에 많이 헤어

질 생각 했었지만 혼인신고를 했기에 그냥 참고 지냈었습니다) 혹시 정식 영주

권이 발급이 되고 몇개월 후 이혼 하게 되면 영주권이 발탁 당하거나 어떠한 문

제가 있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는 어

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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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4/2011 10:30:45 AM
정식 영주권이라는 것은 10 년짜리 영주권이고, 카드를 받기전 인터뷰때 A NUMBER를 여권에다가

찍어 줍니다. 그러면 그대부터 정식 영주권자 입니다. 그이후는 이혼을 하던 말던 상관 없어요.

영주권은 부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주는 것이 지요. 영주권 돈으로 따질수는 없으나

그래도 여친덕에 받은 결과이니, 위자료 조로 좀 주고 헤어 지는 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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