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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남편의 복잡한 여자 관계와 육체적 학대로 이혼 소송 시작했으며 참고로 전 defendant 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p**kbum1261**** 공감0
조회6,115 작성일4/7/2011 9:28:55 PM
이혼소송 시작한지 3년이 되었읍니다
1] 재산분배사항에다 9개월 전에 사인해서 보냈읍니다
2]서류에는 건물이 팔리면 돈을 받음과 동시에 이혼소송이 끝나는것으로 되여있는데 불경기이고 가격을 믿지고는 안 팔겠다하고 전 팔아야 겠다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소유주가 두사람 이름인데도 남편말만 따라야 하는지요?
4]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해결이 안돼서 clerk,s office 에 가서 진행사항을 열람해보니 realstate appraiser 로 나와있으며 년도가 apr,14,2010년으로 되여있으며 시간이 벌써 일년이 지냤는데 건물이 팔릴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여 하는지요?[배산분배 서류에는 언제까지라는 사항이 없음]이럴경우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5]전 현재 한달에 2500불씩 생활비로 받고있고 거기에서 세금보고, 생명보험,차 몰게지,의료보험,기름,변호사 비용[친정식구한데 꾸어서 내고있음]등등을 내고 있음
6]ㅡ가게인컴,빌딩인컴[참고로 가게 인컴이 엄청많음] 하지만 세금 보고는 현재 주식회사로 해놓고 절 이름에서 빼고 남편이름만 올려놓고 계리사 한데 물어보니 10년전에 그렇게 해놓았다 함] 을 남편이 관리하게 해놓고 인컴이 없는 제가 내야 하나요? 억울하고 분하고 변호사님은 돈만 더 요구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대답도 안하고 바쁘다고만 합니다....

법을 몰라서 처음에 가게에서 쫒겨났고
7] 여자를 제가 없는사이에 동네에데리고 와 술잔치벌리고 저의 재산인 가게 물건을 마음데로 사람들한데 인심써도 법에 문제가 안되는지요?
8] 또한 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애인을 집에 까지 데리고 와서 큰아들이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지르니깐 그때서야 데리고 갔고 지금 현재는 그여자와 살고 있다는데 이런 이유로 전 어떤식으로 이혼소송을 빨리 끝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전 돈 꾸기도 힘들고 지금의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이럴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지요?또한 가정법원에다 거짓진술로 order protection 을 받아와 절 가게에 접근금지 시킨것을 저 또한 거짓말이라고 가정법원에 다시 고소 한 상태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지금의 변호사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대답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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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7/2011 10:32:59 PM
지금 얘기한 모든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의 행동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 변호사는 돈만달라지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일을 안한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자격이 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구해서 빨리
끝내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답변일 4/7/2011 11:36:31 PM
먼저 지금 변호사는 FIRE 시키십시요. 그런 변호사 말고도 비싸더라도 일 잘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그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남편이 부담하도록 하셔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가게에서 소득이 많이 나온다니 좋은 변호사 고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속전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간 변호사 비용 만큼 손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절감한 비용의 반은 질문자 몫입니다.

새로 고용한 변호사가 위의 질문을 속시원히 해결해줄 것입니다.
답변일 4/9/2011 4:42:16 PM
거친 비바람도 차디찬 눈비도 시간이가고 세월이 흐른뒤엔 꼭 좋은날이 올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요 법칙"이라는 말이 있둣이... 남의 일에 껴들어 일단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더 해봐야 소용없고 부질없는 줄 알 면서도 사람들은 그것 붙잡고 고뇌하고 자신에게 아주 힘차게
매질을 하지요.
일단 몸을 소중히 하시고 건강하십시요.
제 소견은 주변사람 중 똑똑한 남자친구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결론은 코트(법원) 아시는데로 생각나는데로 판사앞에서 당당히 말씀하시면,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있는 변호사보다 본인의 말은 그 무엇보다 힘을 발휘 합니다.
판사는 언어를듣고,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때로는 소리의 감각,청각,느낌,감정 등등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사건 두 당사자간의 일이라는 것은 판사들도 어찌저찌 함부로 판결을 내지 않습니다.
결론은 전 재산 50:50 1/2% 자산분배 결론입니다.
답변일 4/18/2011 2:08:11 AM
지금 변호산 돈빼먹기하고 있네요
변호사 바꾸시고 합의때 지출한 금액 청구하여 충당받으시면되겟네요
답변일 5/4/2011 11:01:04 PM
미국놈들이랑 살면 이런 일 비일비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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