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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서류접수후..

지역Tennessee 아이디k**200**** 공감0
조회2,073 작성일4/7/2011 8:34:54 AM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있는거로하고 이혼서류를 접수시켰네요.

전남편이 옆에서 하는것 마다 관심가지고 신경쓰길래 동의를 얻어 이혼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타주로 이주를 했읍니다.

아이들과 제가 사는곳을 알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알려주고나서 뒷일이 두려워집니다. 찾아오고 주위에서 귀찮게 할까봐서요.

접근금지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혼진행중에 타주로 이사를 하면서 다른사람과 동거를 피치못해 하게 되었는데 전남편이 문제를 삼으면 어찌되는건지요.
외도는 전남편이 먼저있었구요 그래서 이혼계기가 된겁니다.

서류접수 2달 되었는데 다음 절차는 뭐가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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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7/2011 10:51:58 PM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는 가정 폭력, child abuse, 혐오 범죄등 신변에 위험을 주는 상황이라야만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볼 권리를 뺐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지요.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신다면, 이혼에서 청구하였을 보상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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