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4/7/2011 10:51:58 PM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는 가정 폭력, child abuse, 혐오 범죄등 신변에 위험을 주는 상황이라야만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볼 권리를 뺐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지요.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신다면, 이혼에서 청구하였을 보상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