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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불법체류 자녀의 구제방법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809 작성일4/1/2011 7:41:43 PM

저에게는 2명의 딸들(93년생과 97년생)이 있는데, 지난 2000년 딸들은 엄마와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지금까지 overstay하면서 이곳 미국 텍사스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둘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처음 미국방문 체류기간이 끝날 즈음, 아내는 한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로 영주권신청을 했었는데 REJECT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전 미국 텍사스 법원에서 저희 부부가 이혼이 된 후(친권은 저에게,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어짐) 두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줄곳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처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딸들의 체류문제가 해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최근에 만나고 보니, 어이없게도 전처의 동거남자도 불법체류자여서 여전히 두 딸들도 불법체류자 상태였습니다. 드림법안의 통과만을 기대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3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불법체류 중인 두 딸을 저의 E-2 비자로 구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부끄러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뉴욕에서 송주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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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2011 8:06:31 PM
불체자라도 18세 이전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곳에서 읽었습니다. 큰 따님은 18세가 되는 해니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E-2비자로 이곳에 체제신분을 유지하시고, 친권도 있으시다니, 두 자녀를 부양자 (dependent)로 하여 체제신분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곳 지역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수속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4/2/2011 9:18:06 AM
절대로 부끄러운 글이 아니네요.
사랑하는 딸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을 읽고,
도움이 될까하여 제가 들은 몇가지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친지의 경우와 비슷한데, 만18세 이전의 불체기록은 문제삼지 않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은,
만18세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유학생비자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겁니다.
졸업때까지의 학비를 누가 댈 것인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가를 입증할 서류가 충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큰 아이가 93년생이니까 생일이 지나기 전에, 빨리 변호사와 만나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답변일 4/2/2011 9:43:25 AM
18세 이전에 한국에 갔다가 다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국에가서 아빠(E-2)의 동반가족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되겠군요.
빨리 이민변호사와 상의 해보세요
답변일 4/2/2011 6:11:30 PM
이혼을해서 자녀 친권자가 부인이라도 아빠는 자녀을 데리고 미국으로 올수있을것 같네요
단 부인의 허락이 있을떼만 가능
아빠가 시민권을 따면 더욱 좋구요
자녀가 미성년이면 더빨리 미성년이 넘으면 조금 늦게
답변일 4/6/2011 12:54:28 PM
투자비자로 바꾸더라도 딸들이 그 가족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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