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부모님과의 joint account

지역Connecticut 아이디t**t**ti**** 공감0
조회1,358 작성일3/26/2011 7:40:29 AM
결혼후에 오픈한 부모님과의 joint account 가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영어를 못하셔서 제 이름을 넣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혼을 하게되면, 부모님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1 1:28:29 PM
"Authorized Signature"가 이니면 상관 없겠지요. 그 은행 계좌의 지불 내역이 부모님의 지출임을 증명하는 첵스탑의 기록도 한 방편일 테지만, 그 기록 보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질문자가 그 계좌에 어떤 소득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정히 걱정되시면, 그 계좌에서 빠져나오시고, 부모님의 계좌에 간접적으로 도와주십시요.
답변일 3/26/2011 3:25:43 PM
부모님과의 joint account는 필요한 만큼씩만 돈을 넣으시고 payment 같은 것을 님이 보내시는데 사용하시면 좋고요. 상당한 돈을 은행에 두려면 부모님만의 이름으로 account를 열고서, 일정액을 정규적으로 혹은 가끔 그joint accout로 이체하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