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3:50:50 PM 결혼기간 중에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으로 50:50의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증여나 상속에 의해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은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으로 분할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별재산과 부부공동재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구제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