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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에 관해서

지역Florid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362 작성일3/22/2011 8:39:19 AM
저는 현재 신랑과결혼햐서 3년정도 같이 살았는데요
신랑은 저랑 결혼하기전 한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있구요 저 만나기전 실수로 또 한명의 애가 있고 저와 사이에 두명의 애가 있습니다 합이 다섯인거죠 각각애들은 엄마랑 살고있어요

문제는 양육비인데요 지금까진 저랑 신랑이 한국에 있어서 급여가 좀 많았습니다 해외출장비 같은거로 집이랑 차랑 회사에서 해줘서 말이죠

올 5월에 미국 들어가는데 양육비 다 주고나면 저희 4명 많이 힘들게 됩니다
엑스 와이프 한테 한달 약 1100$, 실수로 생긴 애한테550$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좀 더 적게 줄수있다면 적게 주고 싶습니다 법원 허가 받아서요

참고로 신랑 수입은 한달 약 4800-5000$ ex-wife 는 2500$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세금떼고나면 4000$ 안되요

정확히 계산하기야 어렵겠지만 정보를 좀 주세요 그리고 산출기준이 되는 신랑 수입의 기준이되는 기간은 대략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양육비는 꼭 법원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아님 쌍방합의만으로도 되는건가요?
찝찝하게 하긴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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