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저희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아내가 일하게 된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셔서 저와 아내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승인을 받기도 한참전에, 제가 대학을 마치기도 전에 아내가 뇌수술을 여러번 해야하는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 언어장애와 몸 한쪽에 장애를 갖게 되었고, 오랜 시간 재활치료를 해왔지만 더 이상 회복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루한 일상의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운 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다 할 수 없는 빈자리를 채우며, 아빠로서의 일을 하며, 치료를 도우며 가사를 하며... 이 모든것을 해 온지가 벌써 8년여가 되다 보니, 제 몸과 마음이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다면 이해하실까요?
끝없는 매시 매일의 싸움에 저도 이제는 너무 힘겨워서 견딜 수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가진 것 하나없이 어린 아이 둘뿐인 제가 재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어린 것들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재혼을 고려중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거의 다 되어 아내와 저는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혼할 경우 한국에 돌아가야할 아내에게는 시민권보다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내 혜택을 수혜하기에 유리하여 아내의 시민권 신청은 보류하고, 저만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이 제게 돌을 던진다 해도 모두 감수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하여 힘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 부부가 영주권 신청시, 제 아내가 신청인이었고, 저는 배우자로 모든 서류가 접수되었는데, 제가 시민권을 받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될 경우를 위해서도 저희는 미국내 이혼절차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Marriage Certificate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시에만 제가 배우자로 되어있을 뿐.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3/22/2011 10:35:34 AM
이혼법은 주법으로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법상 다른 나라법에 의거한 이혼판결은 적어도 부부 중 한 명이 그곳에 거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후 이혼의 적법성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법상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법원의 이혼 판결을 의거로 한국에 이혼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3/28/2011 11:58:25 AM
부인도 시민권 같이 신청하셔서 미국에서 시민권 받고 장애인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힘드시겠지요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이 그러나 미국에 5년이나 사셨기에 아시겠지만 새출발도 쉽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므로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민권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