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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영주권자의 합의이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847 작성일3/21/2011 2:40:12 AM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입니다.
자녀는 7살, 3살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결혼후 얼마되지 않아 아내에게 큰 병이 생겨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재활치료기간으로 인한 경제적인 큰 부담과,
가사 및 아이들 양육에서 감당할 부분까지 남편인 제가 계속해서
혼자 감당하기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힘들어 이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없으며, 아이양육은 아빠인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이혼할 경우 돌봐줄 가족이 미국에 없어서,
한국의 부모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혼 및 자녀양육에 관한 내용은 서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1. 영주권자인 상황에서도 장래 재혼을 고려하면 주법에 따른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아내가 한국에 가 있고, 남편인 저만 미국내 남아있을 경우에도 주법에 따른
이혼이 가능한지요?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요?

3. 한국에 아내를 보낼때, 장애인인 관계로 제가 동행하려 합니다.
도미 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절차 및 처리기간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의 이혼처리가 주법에 따른 미국내 이혼으로도 인정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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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1/2011 6:21:08 PM
두분이 합의 하셨다니 뭐라 할말은 없습니다만

두 분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혼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하는데
미국에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셔서 이혼 신청 서류 받아서 합의 이혼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제가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한국에 동행까지 생각하실 정도면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묻고 싶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시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영주권자이기에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아무리 장애인이라지만 엄마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애들 맡기는 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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