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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토어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공감0
조회1,235 작성일3/12/2018 7:13:29 PM
W스토어 안에서 에어콘에서 떨어진 물로 인해 넘어졋고 스토어매니저가 와서 리포트 다해주고 자기네 계약된 병원으로 가라고해서 가서 진단만 받고 나왔읍니다. 큰 부상은 아니고 손목 발목 삔것과 엉덩이 타박상을 입었읍니다. 뼈가 부러진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넘어 갈려는데 저쪽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네요. 병원비 못내준다고 이유는 자기네도 가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에어콘에서 물덜어지는것을 직원들이 몰랐기때문에 스토어 책임은 없고 우리가 부주의해서 넘어져서 다첫다고 저희 책임으로 돌리네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성의 있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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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8 12:02:03 PM
안녕하세요

Personal Injury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맡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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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8 9:54:33 AM
상해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종업원이 인지를 못해도 에어컨 물이 실내로 떨어지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업주혹은 건물주 책임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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