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를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합니다. 40 크레딧의 소셜연금 크레딧을 쌓은 후 장애인이 되었으면 영주권자도 SSDI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SSI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 해도 신장에 장애가 있어서 투석을 하지 않는 한, 65세 전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메디칼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분의 경우 메디칼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각한 질병이 있지 않는 한, 커버되는 게 별로 없어서 쓸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