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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량 사고로인한 보험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14**** 공감0
조회1,335 작성일3/10/2018 4:17:08 AM
2016년 8월경 저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하는 딸이 작은 접촉 사고를 내었읍니다.상대방 차량을 뒤에서 살짝 들이 받았읍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딸의차량은 3 천불이 조금 넘는 수리비가 나와 디덕티불을 내고 수리하였고 상대방의 차는(한국인) 아무이상 없었고 운전자도 괜찬다면서 딸아이의 보험(All state) information을 받아 갔읍니다.딸의 차량은 Full coverage 이며 $100,000 per person,$300,000 per occurrence 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 보험회사 (현재는 AAA )인 All state 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155,000 을 청구하는 내용의 편지엿읍니다. 각종 메디칼 치료비와 정신적 보상 등등..
제가 할수있는 일은 무었인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같은 한국인한테 이리 당하니 정말 이곳 켈리포니아가 살기싫어지는군요. 그때 당시 상대
방차량은 전혀 damage 가 없었는데.. 이런일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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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8 9:30:56 AM
안녕하세요

따님의 차 보험회사측에 해당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따님 회사의 변호사나 담당 Adjuster 가 따님을 변호해서 해당 클레임을 진행할듯 사료되니, 빠른시간내에 따님 보험회사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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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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