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업자의 서비스가 계약서 상에 요구하는 기준을 미치지 못해서 본인이 피해가 입었음을 증명하시려면, (1)두분사이의 계약여부, (2) 계약서 조항중에 상대방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3) 없다면, 상대방측의 서비스가 해당 지역의 Reasonable 기준안에 들어가는지, (4) 상대방측에 해당 사실을 알린후 상대방의 대처반응, (5) 그리고 본인의 피해금액 산정 등, 관련 서류나 설명들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