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렌트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본인이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정도(사생활 침해)로 피해를 준다면, 세입자로서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계약파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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