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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법원에 증인출두요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boy11**** 공감0
조회2,001 작성일10/26/2010 11:44:00 PM

안녕하세요

저는 southbay 지역에서 small business 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얼마전 가게에 도둑이들어 신고하여 경찰이 도둑을 잡았는데.

그다음날 제게와서 여러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느 사람이 니가본 도둑이냐 등 몇가지 질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 왓던 형사가 전화가 와서

법정으로 증인자격으로 출두를 요구햇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법정 출두 요구에 불응한다면

제게 어떤 손해가 있게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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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27/2010 8:37:08 AM
If you received a subpoena then you are ordere to appear in court. If you do not go, you would be in violation and technically can be arrested. Normally, the courts do not have a witness or victim arrested. What they do is to have a police go to you and escort you to court or just ignore it. It is probably best that you go and ask to be on a standby so that you don't have to be in court all day.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10 9:58:46 AM
법정의 출두 요구에는 불응하고 싶다면, 왜 가게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무법한 도둑을 잡게 했나요?
답변일 10/27/2010 12:39:27 PM
본인이 신고하여 잡아서 법의 심판을 내리고자 피해자를 소환했는데 안가시면
경찰이 왜 도둑을 잡아주겠어요?
본인은 신고한걸로 끝났지만 경찰은 그도둑을 잡기위해서 며칠을 수색하고 시간을 마냥
허비했을게 뻔한데요?
원글님의 태도는 귀잖으니까 잡은 도둑을 다시 사회에 내보내 똑같은 도둑질 ,강도 해라하고
회피한는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경찰이 다음에 신고해도 안오죠???
답변일 10/28/2010 12:49:46 AM
To: 자칭 대왕마마(choong718) police 등 허가없이 사용하고

출신성분이 불투명하고 누가 자기일 물어봤다고 괴상망측 글쓰는 ㅂ ㅅ

술은 허가받은데서 꼭드시고 남의식당에서 비싼술값 안낼려고 주머니에 감추고서 주인
볼까 무서워서 홀짝 드시는양반
이제는 정신차린줄 알았는데 아직도 헤매고 계시네!
뉴욕이라고 아무도 모르는줄 아나본데 정신차리고 올바르게 사세요
Goo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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