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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r**2**** 공감0
조회4,829 작성일10/14/2010 10:22:36 AM
며칠전 저희 회사 히스페닉 직원(불체)이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주차했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하고 (.12) 티켓에 무면허에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티켓을 주고 차는 토잉해 갔다고 합니다.
그때 체포당하지 않아서 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구속될거라고 하네요.
코트날짜가 11월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추방당하게 되나요?
일도 열심히 하고 딸린 식구들도 많아서 도와주고 싶은데 잘 해결 됐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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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12:44:46 PM
He will not be deported.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4/2010 12:05:52 PM
불체자에 무면허에 무보험에 음주운전이라...
간이 밖으로 튀어 나왔군.... 추방 시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자가 사고나면 몇 사람 잡습니다. 뭘 예쁘다고 도와 주실려고 하시나..
원글님이 불체자에 무면허에 무보험까지 알고 있었던 모양새..
그래도 경찰에 안걸리고 일만 잘하면 예쁘게 봐주는 모양새...
언젠가 히스페닉이 내 차를 박고 죽으라 도주하더니 잡고보니 무면허에 무보험이라...
그 자리에서 패주고 싶더만... 미국이라 참았지...
내 말이 개꼽게 들리겠지만 사고나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시라..
요즘은 왜들 무면허와 무보험자들이 종종 올리지... 피해 다녀야 겠구만..
이걸 가지고 꼴뚜기 잡는 엽종들 소주에다 한잔~~ ㅋ~ 하
답변일 10/16/2010 4:29:21 AM
도와주지마세요 여러사람잡을겁니다 저도이런자한테당해서엄청나게손해보고죽다살아난기억이......가족이있는놈이왜그러게쳐마셔 아무도정말도움의글도주지마세요
답변일 10/27/2010 11:19:38 AM
직원이 아니라 본인 이야기일수도 있겠네요.
답변일 4/20/2011 4:40:33 PM
기본 상식으로 안잡혀갈거라 생각하심 코트 나가보세요
그날 짭새가 구찮아서 확인안할걸 다행으로
땅을 치고 후해하실걸로 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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