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처음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closing후에 Fedex로 다음과같은 서류를 받았었읍니다.
Original Warranty Deed Copy of Deed of Trust/Mortgage in favor of 모기지은행 Owner's copy of the title insurance
그리고 2013년에 다시 Refinance를 했읍니다. refinance 이후에는 이런 서률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원래 Refinance이후에도 이상과 같은 서류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만일 그때 변호사에게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다시 서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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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6/3/2014 11:31:33 AM
Grant deed :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deed입니다. 이deed는 소유권이 바뀔때만 발행됨으로 refinancing시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Trust deed : 은행에서 융자를 하여주고 빚 담보 증서로 은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 즉 deed이며 융자를 받은 사람은 빚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deed입니다. 물론 copy를 보매올 것입니다.
Refinance가 끝나면 3가지 서류를 COPY 1받게 됩니다. 1. HUD-1 2. DEED OF TRUST 3. NOTE 재융자시 최종 DEED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1부 직접 신청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받으셨다면 론오피서나 에스크로 담당자에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Owner's copy of the title insurance는 이미 있으신 서류입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하시면 POLICY를 COPY받으싨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Fax: 213-389-8588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Safe Act 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