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유니으로 인한 이머전시가 아니면 노티스 없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물주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함은 서로 합의하셔야 하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건물주, 혹은 테넌트가 있을 경우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노티스 없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항상 기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건물주 또한 노티스를 준 날짜 등의 기록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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