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묘지가 있는 조그만 임야가 있는데 가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합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기에는 합유자 중에 사망하면 그냥 이름이 빠지는걸로 알고 있고요 ( 물론 그 빠진 사람의 상속인이 매각시에 몫을 요구할수는있지만). 그런데 만약 모두 사망하면 그 임야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주인없는 부동산이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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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0/14/2018 1:31:30 AM
주인없는 토지는 모두 국가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한국에는 전쟁이나 실종, 기타 무연고재산이 국유화되어 국유지가 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10/15/2018 2:44:04 AM
답변 고맙습니다.
j**attorney0**** 님 답변
답변일10/18/2018 1:50:18 AM
합유로 등기된 경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사람에게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이되면 그 1인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단독소유로 된 후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자손과 배유자, 직게존속, 형제 자매순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진효근 변호사 (한국)j jinattorney00@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