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칙에 의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의 소유주는 귀하이시지만, 그 집에대한 어떤 공사라도 시청의 Building &
Safety Dept.나 Planning Dept. 에 신고 /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각종 Fee 를 받아내려는 시청의 '수' 라거나 그런식으로 말
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작건 크건 시에서 정해놓은 절차를 따라서 공사를 진행
하시는것이 궁극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프라퍼티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지덴셜 프라퍼티의 경우,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으시더라고
' Owner Builder Permit' (CA 기준) 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집주인이 직접 시에 신고/허가를 받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시청의 Building & Safety Dept. 를 최대한 이용하세요. 귀하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서입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내집을 이렇게 고치고 싶다~ 고 말씀하시면
그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