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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deck 만들기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5,818 작성일8/1/2010 1:15:49 PM
얼마전에 집 앞에 댁을 뜯어내고 새로 댁을 했읍니다

그런데,저희집 뒤쪽에다 뜯어낸 재료로 댁을 만들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경우에 카운티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지요

뒤쪽에 할때는 저희가 손수 하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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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방정균 님 답변 답변일 8/4/2010 12:40:32 PM
DBC / 방 정균입니다.

일단, 원칙에 의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의 소유주는 귀하이시지만, 그 집에대한 어떤 공사라도 시청의 Building &

Safety Dept.나 Planning Dept. 에 신고 /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각종 Fee 를 받아내려는 시청의 '수' 라거나 그런식으로 말

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작건 크건 시에서 정해놓은 절차를 따라서 공사를 진행

하시는것이 궁극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프라퍼티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지덴셜 프라퍼티의 경우,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으시더라고

' Owner Builder Permit' (CA 기준) 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집주인이 직접 시에 신고/허가를 받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시청의 Building & Safety Dept. 를 최대한 이용하세요. 귀하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서입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내집을 이렇게 고치고 싶다~ 고 말씀하시면

그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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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 건설 CEO

방정균

직업 DBC 건설 CEO

이메일 dbcgroup@gmail.com

전화 714-504-2881(cell)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010 1:28:32 PM
주마다 카운티 마다 약간씩 다른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애디션을 해서 집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예를 들면 LA에서는 부엌에 브라인드 다는 것도 세금을 메깁니다(아니라고 우길 인간들 좀 닥치시고 세금 맞은 사람 있어요 프로퍼리 밸류 상승했다고요)

재료를 얼마나 잘 뜯어내셨는지 또 얼마만큼의 크기로 덱을 만드시려는지 모르겠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동부쪽은 뒷쪽이 지대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문가들이 해도 가끔 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생기거든요

퍼밋 없이 했다가 사고가 나면 하우스 인슈어런스에서 보상 받기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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