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오게 되었고 아직 디파짓을 했던 돈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 나온 아파트에서 욕조수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새것은 아닌듯 했지만,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보통 칠을 새롭게 한 부분은 쉽게 벗겨지는데(실제로 처음 이사하고 1달후? 정도 부터 조금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통은 청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돈이 아깝다거나 억울해서는 아닙니다만, 그저 궁금하네요 데미지가 생겼다기 보다는 그냥 사용하면서 조금씩 소모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청구를 하는지?? 주변에 이런경우가 없다보니;; 알아 볼 곳이 없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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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lb**00**** 님 답변
답변일7/26/2010 5:19:12 PM
살면서 생기는 그렇게 닳는것은 손배상에 들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wear and tear라고 합니다. 만일 욕조를 깨었다면 다른이야기 겠지만요. 아파트는 입주가가 나가면 보통 욕조도 그런식으로 수리합니다. 때 벗기고 칠하고 해서 그걸 배상하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