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사를 통해 받은 청구서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이 당초 약속하고 언급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청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방한 일자도 아닌 날짜에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비 과다청구 및 사기행위는 어디로 신고해서 정정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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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9/19/2012 6:04:53 AM
I am glad you can figure out hospital bill. If you think you fully understand their bills, you should ask the hospital the explanation for should not -charges before fraud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