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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제목: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는데 거주자학비로 커뮤니티 칼리지 다닐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y**m081**** 공감0
조회3,537 작성일9/21/2013 6:13:13 AM
추방유예승인을 받아서 쇼셜번호 받았고 노동허가서도 받았는데 대학입학시 주립대에 거주자 학비로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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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9/23/2013 7:44:42 AM
NJ State는 아직은 서류미비학생에게 거주자학비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추방유예승인도 아직은 거주자학비와는 아무 상관이 업습니다. 현재 뉴저지 의회에서 서류미비학생에게도 다른 State처럼 거주자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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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3 6:41:30 PM
뉴저지 거주자로 주립대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는, domiciled residency test란게 있습니다. 첫학기를 신청하기전 최소 12개월을 뉴저지에 거주해야 거주자로 인정 받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뉴저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12개월 이상 거주하셨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랍들은 등록금목적으로는 거주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temporary visa즉, 학생비자나 교환비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별로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Ask미국에 입학/학자금 전문가로 등록되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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