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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orrected 1099-nec form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공감0
조회3,110 작성일4/13/2024 10:19:58 PM
며칠전에 2021년 2022년 세금보고를 우편으로 했습니다.
1099-nec form 위에 실수로 corrected 박스에 표시를 해서 보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1099 을 보내는거라 잘 몰라서 그냥 박스에 체크를 했습니다.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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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7/2024 9:03:44 PM
해당 Form 1099-NEC는 Information Return (해당 양식 자체로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세무신고가 아니라 IRS에 정보보고용 신고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 사소한 표기실수가 있더라도 해당 사유로 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Form 1099 자체를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IRS에서 미발행 Form 1099 건수당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건은 단지 양식 기재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 과세액이나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금액이 커서 IRS에서 정보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할 경우(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Box에 잘못 체크했다고 설명을 답변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만한 큰 이슈가 아니니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일 4/17/2024 11:25:47 PM
말씀감사합니다!
답변일 4/18/2024 8:24:41 PM
아..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잘 읽어보니, 2021년 세무신고도 최근에서야 뒤늦게 하신 것 같네요. 만약에 2021년에 대한 Form 1099-NEC도 포함되어 있다면, Information Return을 기한 이후 제출했기 때문에 Delinquent Form 1099 (기한 이후 보고한 1099에 대한 연체벌금 부과)를 IRS에서 Letter를 통해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Corrected 체크 여부와 무관하게 어차피 기한 내 발행을 못해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며, 다른 세무감사와 달리 Form 1099 연체발행 페널티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고지서를 받으실 경우 그냥 납부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일 4/18/2024 9:06:23 PM
예, 알겠습니다!
말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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