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보유 22년 입니다.
2023년 반납 신청했고 이민국이 보낸 abandonment 편지 받았습니다.
2015년 부터 현재까지 한국 거주입니다.
LA에 렌탈하는 집이 있어 있어 2023년 소득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인데 2023년 tax file하면서, fbar 신고 해야 하나요? 한국의 은행에 약300,000불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반납 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일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