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아준다는 회사광고가 부쩍 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오퍼는 현실성이 없음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상식적으로 타인의 빚을 저렴한 수수료에 그냥 탕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오피스에서 협상하는 경우, 고객분들의 상황이 진실하여 더이상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을경우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 은행, 카드회사와 협상을 합니다. 결과를 게런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객의 상황을 상대측에 전달하여 신중하게 고려하게끔 할 수는 있고,
최악의 경우 서로 모두다 잃게되는데, 이러한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소 투자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로펌을 통해 채무변제의 방식을 재조정하는것이지요.
개인이 하면 안되는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일단, 개인이 제대로 변제를 하고 있으면서 재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상대 은행, 카드회사는 왠만해서는 그러한 요구를 자발적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변제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왜 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로 변제를 늦추거나 지연시키는것은 불필요한 모험이 됩니다. 자신이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 크레딧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