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이 200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10월 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즉, 6월까지는 full time student 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요? 여섯달은 24살 미만의 full time 학생으로 저의 세금 보고에서 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딸은 싱글로 혼자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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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w**** 님 답변
답변일3/7/2009 9:15:30 AM
떨을 부양가족으로 claim 해서 보고 하실수 있고 딸응 딸대로 single 로 해서 보고하실수 있읍니다만 Exemption 6a를 check 하실수 없고 tax and cedit에 $3,500 공제를 받을수 없읍니다.
b**ssed**** 님 답변
답변일3/7/2009 5:34:47 PM
윈디시티님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exemption 6a 에 check 할 수 없고, tax and credit에서 $3,500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요? 처음으로 turbo tax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