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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임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ee**** 공감0
조회1,024 작성일2/27/2009 3:24:18 PM
제가 창고를 친척에게 임대해 주고 친척은 의류업을 해서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산을 할것 같은데 친척 물건을 옮기라고 해야할지 빠른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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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8/2009 9:59:43 AM
창고를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계신경우 확실히 알아보셔야 하지만 창고에 융자가 있고 이에대한 페이먼트를 못내실 경우는 은행에서 차압이 이루어지고 일단은 다른사람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페이먼트를 받으면서 테넌트가 머물수있게 해줍니다. 이상황에서는 나중에 은행측의 결정에 따라서 시간이 있을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정확히 어떤경우인지 ....창고를 빌려서 임대업형태를 취하시는것 인지 아니면 자기건물이신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사안은 변호사님과 한번 논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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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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