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고있는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상속세는 선생님이 해결하셔야 하고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환율관계로 소액을 보내실때에는 일단 총1억원까지는 본인구좌에서의 송금은 한국에서 그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딱 1번). 그리고 1년에 $50,000까지는 증여성으로 한국에서는 보지만 송금가능하다고 하며 $10,000을 초과하지 않는경우는 개인이 환전해서 미국에 오실때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서 처리하시고 이곳 회계사분께 문의하시거나 개략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화하시거나 이메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