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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메디칼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koar**** 공감0
조회1,020 작성일2/18/2009 11:20:07 AM
저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약 10개월정도) 저희 부모님이 작은 콘도를 구입하길 희망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콘도를 구입하시면 65세 이후에 메디칼을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어 문의합니다.


정말 그런지요? 그렇다면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입하시면서도 나중에 메디칼 수혜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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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9/2009 10:49:55 AM
감사합니다
답변일 2/19/2009 11:51:46 AM
65세 이상이 되시고 소득과 재산 상태를 평가받아 매디-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산평가시 집 한채와 차 한대는 제외됩니다. 즉,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것들을 뺀 나머지 재산사항을 검토 합니다. 매디-칼 신청시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어도 되겠습니다 (단 다른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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