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6/2015 8:34:59 PM 1. 그 차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그 차의 보험증을 가지고 가셔서 접수 하시고 새차라서 차량등록증은 차의 앞유리에 붙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혹 직원에 따라서는 임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자동차 보험증에 그 차의 VIN 즉 차대번호가 나와 있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각 차마다 차대 번호를 넣어서 보험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