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가 작년 F-2 일 때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딸 아이는 대학에서 I-20를 받았고 F-1 신분 변경 중에 있습니다. I-20는 가을학기 시작에 맞추어 8월 20일경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면허를 갱신하려고 DPS를 방문했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딸의 I-20 정보를 입력하면 스폰서(학교)에 문의하라는 에러 메시지가 뜬다고 합니다. 학교에 문의하니 학교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른 DPS에서도 똑같은 메시지 뜨고 담당자는 학교에 문의하라고 하고, 학교는 이유를 모르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리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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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4/2015 7:29:19 PM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F-1으로 변경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면허증을 갱신이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민국에서 F-1 변경이 승인 되었다는 이민국의 Approved Notice를 가지고 가셔야 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