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에 운전 중 스탑 무시로 티켓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면허가 서스펜스 중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티켓 4장(지난 2014년 한해 동안)을 받을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서스펜스 상태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가져 갔고, Verbal Notice by Peace Officer, DMV or Court Employee 라는 핑크색 종이에 사인하고 주면서 경찰서에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Traffic Ticket도 받았고요.
과속 운전에다가 운전교육 받지 않은 제 잘못이 제일 커구요.
질문,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벌금이 따로 또 있는지요?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용 중 제 면허 서스펜스 날짜가 작년 12/26/14 라는 겁니다. 오늘 날짜는 7/2/15 이구요. 그러면 보통 6개월 정지면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3/2015 4:56:46 AM
1. 티켓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DMV에서 청문회 신청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해도 해결이 되지는 않을 문제로 보입니다. 3. 벌금 당연히 따로 있습니다. 4.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당장은 안되고 세월이 지나야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받은 티켓에 대한 재판입니까? 아니면 제 상황(서스펜스)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당장 경찰서를 간다고 면허증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까? DMV에 청문회를 신청하기전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어떠게 해야 하는지?
d**lo**** 님 답변
답변일7/3/2015 9:36:10 AM
어제 받은 티켓에 대한 것입니다. 면허증은 경찰서에서 주지 않습니다. 발급은 DMV에 가셔야 합니다. DMV에 가서 재발급에 대한 것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